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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개정안 및 실업급여 변경적용은?

by 라스트 트레인 2015. 10. 11.

 

실업급여 변경은 빠르면 내년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의 수준은 높아지고 그 만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까다로워 지는 모습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 될 전망입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변경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구직급여 상, 하한액의 변경

 

현행

- 상한액 : 1일 : 43,000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개정안

- 상한액 : 1일 : 50,000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단, 하한액은 올해수준 40,176 원 보장

 

 

 

*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장

 

현행

- 지급수준 :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기간 : 90~240 일

 

 

개정안

- 지급수준 :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기간 : 120~270 일

 

 

 

* 구직활동 감독의 강화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후 90일 이상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5년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

- 직업지도 및 훈련지시를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정지 기간이 종전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 훈련지시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대 30% 이상 감액

 

 

*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적용

* 조기재취업수당의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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