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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2. 11. 22.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25일 정도 출력을 하게 되면 회사는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을 말 합니다. 그 중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전 현장 건설회사나 인력사무실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첫째,
총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 일용직의 경우 회사를 옮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1년 6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납입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건설에서 70일 일을 하고 B 건설에서 110 일 일을 했고 고용보험이 모두 납입 되었다면 180일을 인정 받는 겁니다.

둘째,
일을 그만 두신 후에는 반드시 약 한달 후에 신청 하십시요. 이유는 회사마다 근로확인신고가 늦게 신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 한달 안에 열번 이상의 근로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확인신고를 언제 하는지는 근무한 회사의 관리업무나 공무보시는 분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세째,
건설사에서 근로확인 신고가 들어가므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네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위의 네가지 사항이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납입 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일용직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납입 일수 확인방법


하나,
고용보험 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50

둘,
인터넷 조회(본인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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