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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3. 1. 12.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방법

 

목차

 

1.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2. 피보험자격 신청절차

3. 피보험자격신청 증빙서류

4. 피보험자격신청 진행절차

5. 피보험자격확인 인터넷 신청방법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4대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 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 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조사와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부담분은 납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을 보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고의적 또는 착오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의 실직자 분들이 많으신데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청절차

 

  •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아래 이미지는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 신청시 일을 했다는 증거인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이 옵니다.

 

 

피보험자격신청 증빙서류

 

일했었다는 증거로 근로계약서, 입사 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명세서사본 및 임금수령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첨부 가능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피보험자격신청 진행절차

 

  •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신청자의 근무 사실과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합니다.
  • 고용센터의 통보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인터넷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위의 개인으로 들어가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를 선택합니다.

 


메뉴바가 펼쳐지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내용을 잘 읽고 정확히 기재하여 준비한 증빙서류 파일과 함께 접수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서식도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별지제18호서식].hwp
0.06MB

 

 

내가 할 일

 

  • 일을 했었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 준비를 준비합니다. (임금수령 통장, 급여명세서 사본 등)
  •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센터가 하는 일

 

  • 해당 사업장 근무 사실,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합니다.
  • 통보함에도 불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기간이 있으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멸 등으로 사업주의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청구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내용은 몇 년 전 다루었던 내용이며 제도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여 다시 글을 일부 수정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문의 내용과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사말이나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는 게 귀찮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질문과 답변

 

*알바로 살아가는 2016.03.30 13:35
작년 2015년 7월부터 현재 2016년 3월 말까지 일하는 25세 청년입니다.
소싱회사에 문의해 보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못 받는 건가요? 

라스트 트레인 2016.03.30 17:11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3.3%)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납부하신다면
이 경우 회사 측을 통한 4대 보험은 가입이 안되며 정규직 등 근로자로 변경을 해야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프리랜서이신지 아웃소싱 측과 회사의 편의상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의 경우시라면 여러 가지 증명할 만한 자료등이 필요하며 이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ㅇㅇ 2016.04.25 12:27 
지금 다니는 회사 2년 6개월 다니고 있습니다. 3월 말통 지를 받고 4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5월내로주신다하셨고 문제는 사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다니는 동안 두세 번 가입요구했으나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까지됫습니다.
4대 보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소급가 입을 알아보고 얘기드려봤으나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한 명만 해줄 수는 없다 하셨습니다
노동청신고를 할까 생각 중인데.. 혹시위에 글 말대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명되는 자료(근무확인서, 월급통장)가 있으면 피보험자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피보험자자격이 되어도 그동안 내지 않은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자자격신청으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라스트 트레인 2016.04.25 23:48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이 경우 내야 할 의무는 질문자님의 회사 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부분에서 질문하신 내용 부분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범위 기준으로 모든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kkm 2016.09.22 11:38 
올초 4대 보험 없이 10인이하 제조업 회사에 취업을 했고 입사 후 임신을 하게 되어서 올해 말 출산 예정입니다. 근데 당시 4대 보험 없이 회사를 다녔는데요.
출산은 곧 2달남짓 남았고... 회사 사장님한테 출산휴가 관련 처리가 필요하니 고용보험이야기를 했는데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더군요..
질문
1. 약 9개월간 납부되지 않은 고용보험을 일괄 납부하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2. 사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 내용으로 진행을 할 때 회사가 피해 보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나요? 다른 4대 보험도 다 내야하나요?

라스트 트레인 2016.09.25 17:32
1. 약 9개월간 납부되지 않은 고용보험을 일괄 납부하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라기보다 출산휴가급여에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우 미납자체에 문제는 아니고 피보험자자격자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미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피보험자자격이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2. 사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 내용으로 진행을 할 때 회사가 피해 보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종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나요? 다른 4대 보험도 다 내야하나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납의 문제가 아니고 피보험자자격의 여부확인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험은 관계없고 출산휴가시 유예나 예외신청을 하시고요.


*강ㅇㅇ 2017.12.27 13:38 
일한 기간은 1년 넘었고요. 사대보험을 늦게 가입했는데 만약에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180일 기간 미만이어도 필요서류로 실업급여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스트 트레인 2017.12.27 15:03
180일은 넘어야 합니다. 혹시 전에 일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태ㅇ 2018.01.07 15:34 
1년 7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4대 보험 안 들고 세금안내고요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요
위택스로 확인 결과 일용직소득으로 되어있고요. 16년 거 만 조회가 되고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요. 경영난이 어려워서 인원감축입니다
질문은요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다고 하는데요. 월급통장에 찍힌 거밖에 없어요
2. 고용보험미가입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납보험료와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건지요?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과태료등을 내나요. 4대 보험 등요
3. 일용직근로시 연 500 이상인데요 남편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카드등 할 수 있나요?

라스트 트레인 2018.01.08 08:15
우선 4대 보험 미가입 조건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 년 이내에 구직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자격신청을 합니다. 이때 월급통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피보험자자격신청을 하시면 4대 보험 미가입 부분 중에서 근로자부담금을 사업주가 공제하겠지요. 사업주에게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 500만 원 이상이라면 실제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문 2018.07.01 22:26 
한 달간 수습기간 근무 중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일을 했었고 전 직장에서 1년 4개월 근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격신청을 하면 탈 수 있다는 건가요? 된다면 처리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스트 트레인 2018.07.01 22:35 더 보기
네 질문하신 경우는 전 직장을 그만두신 지 일 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바로 처리되며 실업급여는 약 이 주 후 지급받기 됩니다.
항상 가장 정확한 내용 확인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힝 2019.09.25 17:33 
2019.3.12 일자에 입사를 하여 2019.09.30 일 부당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9.07.01일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정규직이 되었고 그 3,4,5월은 수습기간으로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회사 측에서 3.3%의 세금을 떼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인 저와 상의가 전혀 없었기에 방금 알게 됐네요..
정규직이 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퇴사통지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찍힌 통장과 해고통지서만으로 실업급여 소급신청이 가능할까요?ㅜㅜ 도와주세요 [비밀댓글]

라스트 트레인 2019.09.25 18:19
내용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hwaㅇㅇ 2019.09.26 12:57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어린이 선교원에 5년 근무하여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어린이 선교원이고, 급여 통장 외에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스트 트레인 2019.09.26 14:46
먼저 선교원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선교원도 사업장으로 분류해야 하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므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Haaㅇㅇ 2019.10.13 11:12 
학원강사이고요. 원천징수 3.3% 만 내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없고 고용보험도 안되어있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근무는 약 2년 되었고 올해 12월에 결혼하면 멀리 이사가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던 중인데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라스트 트레인 2019.10.13 11:28
우선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하신 뒤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정된 급여, 일정한 출퇴근등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무를 하였다고 보여야 하겠습니다. 
 

*Haaㅇㅇ 2019.10.17 12:18 
급여도 고정이고, 주 5일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3.3 퍼 세금공제 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고용보험 안 되나요?

라스트 트레인 2019.10.17 12:58 
포기하시기 전에 고용센터를 통해 말씀드린 피보험자자격청구에 관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ㅇ 2019.10.15 17:45 
1년 2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4대 보험 세후 250만 원 받기로 하고 근무했는데 법인 대표자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4대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직 전 회사에서 1년 5개월간 4대 보험 가입 되어있었고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라스트 트레인 2019.10.15 19:48
네 가능합니다.


*ㅠㅠ 2019.11.12 04:23 
제가 작년 12월 3일부터 국민은행창고정리직으로 알바로 일해왔는데 11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0월 31일 권고사직으로 인해 잘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을 살펴보니 고용보험얘기는 따로 없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국민은행이 아닌 외주업체 아웃소싱과 3.3프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걸 신고하게되면 제가 일했던 근무지에 피해가 가나요?? 같이 일했던 분들은 정말 좋았던 분들인데 아웃소싱업체 문제인 것 같아서요ㅠㅠ
만약 피보험자자격청구를 하게 되면 밀린 고용보험료를 모두납부 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금전적으론 훨씬 이득인가요?? 사업장에 피해가 크고 실질적 이득이 10~20만 원이면 그냥 똥 밟았다가 치고 넘어갈까 생각 중이라서요..

라스트 트레인 2019.11.12 16:03
먼저 프리랜서의경우도 자격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상담이 필요하시고 이익은... 글쎄요.


*하하하 2019.11.16 18:31 
저는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이번에 거리상으로 (왕복 3시간) 멀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스트 트레인 2019.11.18 16:11
일단 거리상의 경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학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Skㅇㅇㅇ 2019.11.18 15:52 
8개월여를 4대보험,고용보험 없이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보험적부분을 해결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그쪽 노무사분이 4대 보험을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며 안 해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4대 보험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 간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스트 트레인 2019.11.18 16:12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Haaㅇㅇㅇ 2019.11.21 16:26 
다름 아니라 감사인사 드리려구요! 실업급여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보고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라고 해주셔서 덕분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았어요!! 아직 퇴직 전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못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 

라스트 트레인 2019.11.21 18:54
일이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MIㅇㅇㅇ 2019.11.25 17:35 
지금 학원에서 2년정도 강사로 일을 하고 3.3프로만 뗐어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 모르는 소리만 하네요 ㅜㅜ 근로자로 일단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고

라스트 트레인 2019.11.25 17:37
네 이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신청을 한다고 하시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랑 2019.12.23 21:46 
안녕하세요 4대보험가입하지않고 3.3% 떼고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사업장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위에 내용 내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청을 해 되나요? 

라스트 트레인 2019.12.28 11:19
네 그렇습니다. 잘 해결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ㅇㅇ 2019.12.28 00:02 
전 2년 근무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꼬박꼬박 4대 보험을 납입했습니다
근데 같이 근무하던 다른 직원은 4대 보험을 안 들고 있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같이 타고 있어요
미가입기간의 본인부담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낸 게 없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네요. 제 일은 아니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

라스트 트레인 2019.12.28 11:21
고용보험 미가입일경우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으며 이전 다른 직장의 내용으로 수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ㅇㅇ 2020.01.13 19:40 
제가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2017/5월부터 일을 해서 한 달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3.3프로 세금 내고 있었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친구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면 하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가 매월 다른데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국세청에서 나오는 소득금액증명금액인가요? 아니면 세무사에 신고하는 3.3프로 땐 금액일까요?
소득금액증명 금액은 연 천만원정도 되지만 실제 버는 금액은 훨씬 넘습니다.

라스트 트레인 2020.01.13 20:37
네. 내용이 복잡하지만 우선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신청을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서류 및 금액산정등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겁니다.


*최ㅇㅇ 2020.01.28 15:37  
제가 16년9월부터 현재 20년 1월까지 학원 데스크에 근무 중인데요,
프리랜서로 속해서 소득세 3.3%만 떼고 4대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도 없겠지요..
최근 학원운영이 어렵다하시어 급여 및 근무시간을 낮춰서 다니거나, 아니면 관둬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퇴사를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도 못 받고 나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비보험자자격증? 그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그럼 저희 학원원장님께서 벌금? 요런 거를 물게 되는지요?
2.4대 보험 말고 고용보험료만 납부가 가능한지요?
3. 고용보험만 납부가 가능하다면, 제가 일한게 3년 조금 넘는데 한꺼번에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정도 될까요?
4. 만약 4대 보험 다 가입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제 급여는 소득세 떼고 215만 원입니다.
금액 부분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지 여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라스트 트레인 2020.02.29 13:52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임ㅇㅇ 2020.01.31 23:16 신고 더 보기
사대보험 미가입 으로 근무 중입니다. 미래의 경력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계약 종료 이후 당장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 것 같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예전에 5개월건 다른 회사에서의 계약 근무가 있어 지금 여기와 합쳐서 받으려는데요
여기 글써놓으신걸 보니 받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업계가 굉장히 좁아서 혹여나 실업급여 신청 시 저라는 걸 알게 될까 불안합니다
당연히 고용주가 법을 지키고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인데도 미래와 경력을 위해 개개인 노동자는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도 슬프네요
만약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면 제가 했다는 걸 해당 회사에서 결국은 알게 되나요? 

라스트 트레인 2020.02.29 13:54
현재 회사가 미가입이면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알게 되겠지요..


*실업급여 2020.02.19 03:45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미납 보험료만 납부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스트 트레인 2020.02.29 13:55
가능하다고 보며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쭌 2020.02.29 01:04 
신혼부부 프러포즈행사 일을 했습니다 프리랜서이고 직원이 저 혼자였어요 대표랑 같이 일했고요 1년 반정도 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뭐 이직을 생각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거라 실업급여 당연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0.02.29 13:59
기본적으로 일했다는 증거등을 제시하셔야 하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신청에 관해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잊지 마 2020.03.03 22:07 
저희 어머니가 작은 식당에서 1년 넘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식당이 경영이 악화되어 그만두게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실 때도 있었고, 현금으로 받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통장으로 받으신 게 더 횟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그리고 만약에 받게 되면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맨 처음 일하실 때는 월급 250이셨다가 중간데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식당 운영이 악화되어 바로 직전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3) 피보험자격신청을 하게 되면 식당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걸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0.03.10 23:02
우선 통장으로 받은 부분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급여기준이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신고에 따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피해라고 할 수는 없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못 받겠지 또는 누군가 피해를 보겠지를 따지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ucky 2020.03.25 16:45 
2019년 7월부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던 도중 정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번달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고 법인사업자라서 원천징수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3.3% 세금공제 하고 급여지급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입니다. 시급 9천 원이고 정해진 급여일에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나 다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노동부에 전화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연결도 잘 안 되고 대표번호는 연결이 잘 안 돼서 지역본부에 전화했더니 너무 불친절하고 제대로 알아봐 주지도 않고 해서

라스트 트레인 2020.03.26 22:56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많아서 아마도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리고 돌리는 사태가 있나 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 2020.03.31 10:08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여태 4대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금을 다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스트 트레인 2020.04.04 16:59 
네.


*권 2020.04.06 20:52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거 다음 날 입금받는 방식으로 일을 다녔어요(건설은 아니고 아웃소싱 알바로요) 그런데 신불자라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거든요...
아예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된다는데... 잘 몰라서요
소급신청? 그거 하면 저랑 회사 측이랑 5대 5로 돈 내야 한다는데 그럴 돈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 할 텐데...
일 다니면서 고용보험은 안 들었나 봐요... 3.3프로 떼고 임금 입금받았거든요...

라스트 트레인 2020.04.13 14:35
3.3프로 를 떼었다면 일단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4.08 11:48 
학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려는 학원에서 사대보험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니던 학원을 정리했는데 갑자기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 학원에 6개월 이상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0.04.13 14:37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금은 3.3프로를 공제 후 지급받게 되실 텐데 이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라며 아시다시피 6개월 후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ㅇㅇ 2020.04.16 21:42 
4년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급여가 2달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4대 보험미가입인데 이것 빼고 급여에서 3.3프로 떼고 받으며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여태 그냥 통장에 3.3만큼 빼고 입금만 해주었더라고요. 신고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스트 트레인 2020.04.17 09:41
결국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신 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급여가 몇 둘째 밀려서 더는 일을 하기 힘든 부분을 증명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 2020.06.11 09:32 
세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손해나 지금까지 안 낸 보험비로 인한 실업급여 차감 등 같은 건 없는지요! 

라스트 트레인 2020.06.12 10:27
차감은 없고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혜ㅇㅇ 2020.06.27 08:55
월급 들어올 때 3.3%떼고 들어오는데, 아마 위의 글처럼 4대 보험 가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ㅜㅜ
만약 제가 그만두기 전에 (180일 채우고 퇴사합니다) 위에 글에 있는 절차대로 하면 180 일일 간 미가입한 4대 보험료를 그 자리에서 납부하나요?
그럼 그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부담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ㅠㅠ. 제가 위 절차대로 할 시 사업주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궁급합니다!

라스트 트레인 2020.07.01 09:4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냥냥 2020.06.30 16:58 
저는 3년간 일한곳에서 세금이나 사대를 떼지 않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3개월간 사대를 들고 일한곳에서 잘리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일하던 곳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0.07.01 09:42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고용보험납부를 얼마나 했는지 조회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2020.07.03 17:43 
현재 사업장에서 단기일용계약으로 11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홈택스 확인 시 일용근로로 신고된 내역 있음)
사업장에 사정이 생겨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아 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줄 알고 포기하던 차에 '자격취득신고'라는 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신청서류랑 그동안 신고된 일용근로내역 가지고 센터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금만 한꺼번에 지급하면 되는 거죠?

라스트 트레인 2020.07.03 17:46
네~가능해 보입니다~


*칼ㅇㅇ 2020.07.29 01:24 
지난 3월 10일에 부당해고를 당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도 노동부를 통해서 싸우는 중인데요.
4대 보험은 미가입으로 19년도 7월부터 3월 11일까지 일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서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0.07.30 15:20
노동부건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칼ㅇㅇ 2020.07.30 18:52 
네 알아봤는데 일단 상대방이 노동부에서 부당해고한 건 인정을 한 상태이고 아직 결과가 4개월 동안 확정이 안 나서 참고 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을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고 처리가 되면 피보험자
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일 처리과정이 복잡한거 같아요. 고용센터에 상담이 필요한 게 맞는 거 같네요.


*힘듭니다 2020.07.30 00:30 
저는 5개월동안 사대보험도 들지 않았더라고요. 아예 입사가 잡히지 않은 거죠.
근로계약서도 없고. 이직확인서도 없지만 통장사본. 월급명세서(여기는 사대보험 공제한 금액 저는 공제된 금액만 받은 상황.). 명함 정도는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센터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진퇴사지만 직장 내 성추행으로 퇴사하게 되어 그 부분은 형사상 소송 중에 있습니다. 

라스트 트레인 2020.07.30 15:19
180일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ㅇㅇ 2020.08.24 19:39 
3.3% 만 냈는데 고용보험 취득신청 시 고용보험비만 내야하나요? 4대 보험도 다 가입이 되나요? 

라스트 트레인 2020.08.25 12:09
네... 아마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면 미납했던 4대 보험료를 소급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자부담분을 낼 테고 질문자님도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상준 2020.09.21 18:22 
2013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필리핀 클락이라는 곳에서 어학원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급여는 계속적으로 통장으로 원화로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일한 것이라 4대 보험을 납부하지는 않았고요. 현지에서 워킹비자로 그쪽에 세금을 납부하고 보험료 냈습니다.
이번에 경영악화로 급여가 50%로 줄어든 상태가 되었고 2달 동안 반값 급여받으며, 아버지 상으로 8월에 퇴사 요청 후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4대 보험, 고용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고용보험 없으면 못 받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는데 고용보험 (대전점) 담당자분은 아니라고 하니
정말 가능한 여부 다시 알고 싶습니다.
회사와 고용계약서는 체결을 현지에서 계속했으며, 서울 직원들은 4대 보험 들어서 생활했지만, 저는 외국근무라 처음부터 4대 보험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라스트 트레인 2020.09.23 09:15 
아마도 프리랜서나 시업자로등록 된 후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피보험자격증명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골골 2020.09.28 21:42
작년 7-8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위해 건강, 산재, 고용보험 이력조회를 해보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이 근로자로 되어있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위해선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일수가 필요한데, 이번 포스팅에 말씀 주신대로 자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고용보험이 소급적용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1.02.16 22:17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ㅇㅇ 2021.01.22 14:23 
제가 18년 12월부터 20년 12월까지 카페에서 주당 14.5 시간씩 2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2월에 그만두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본인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퇴직 사유가 본인의지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12월에 알바를 잘리고 그전에 신청해 놓았던 구청알바에 운이 좋게 붙어서 1월 한 달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를 수령 못하나요? 
답글

라스트 트레인 2021.02.16 22:23
우선 권고사직이 되어야 하고 구청알바를 할 동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단기알바도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ㅇㅇ 2021.05.12 21:21 
6년 4개월 동안 알바를 다녔는데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달 말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 분께 너무 간다고 해서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은 월 850,000원 정도입니다.
민약 받게 된다면 사장님도 밀린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스트 트레인 2021.06.09 17:42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수급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망ㅇㅇㅇ 2021.08.09 21:46 
이전직장이 48개월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데 급여가 159만 원이라 퇴사했어요.
그 후일자리가 없어서 단기알바 구했는데 1달이 아닌 계약기간이 29일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거든요..ㅠ 이 글을 보니 저도 피보험자격신청해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받았고 급여는 아직 못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계약 다 채우면.. 가능할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1.08.09 22:11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9일 계약기간 부분은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인지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ㅇㅇ 2021.08.11 17:15 
제가 이전직장 2년 다니고 단기계약직으로 한 달간 일했는데 소규모업체라 전부 4대 보험 미가입이라고 고용보험 가입을 못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1.08.11 17:44
이전 직장 2년 다니셨을 때 고용보험 정상적으로 납부하셨으면 가능한데... 그곳도 미가입이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단기계약일 경우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ㅇㅇ 2021.08.12 12:07 
아버지께서 3년 정도 근로계약으로 근무하시고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 안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작성자님 글을 보고 여태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와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을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거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1.08.12 15:51 
네 맞습니다. 특별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던가 다른 이유가 없다면 하지 않는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12 2022.04.25 09:58 
현재는 4대 보험 미가입상태이고,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받고 싶어요 근무기간은 수습기간포함 7개월 정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7년 2월-21년 5월까지 4대 보험 가입했던 기록은 상관없는 거죠..? 

라스트 트레인 2022.04.27 17:55
이전 직장 관련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익명 2022.06.23 09:53 
지인이 얼마 전에 일하고 있는 직장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잘 받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은 3.3% 씩 냈고요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라스트 트레인 2022.06.23 14:52
우선 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시고 된다면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호인 2022.11.07 16:58 
보험납부는 공개윌수 다 내어야 하는지요 어디에 얼마나 내야 되는지요

라스트 트레인 2022.11.08 14:57
제가 알 수는 없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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