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작성방법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 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편 장부는 마치 가계부처럼 작성하므로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대상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아래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며 수입금액은 3억 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이며 수입금액은 1억 5천만 원 미만 3..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