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홈텍스1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녀 장려금이란 임신, 출산의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계산 방법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총 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2015년 3월 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 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부양 자녀가 있고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