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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녀 장려금이란 임신, 출산의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계산 방법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총 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2015년 3월 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 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부양 자녀가 있고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5. 3. 15.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하게 알아 봅시다. 신청자격확인, 조건 및 신청방법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셨나요? 2014년도 기준으로 9월2일까지는 기한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혜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기한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일 열심히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주는 혜택같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가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거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다 챙겨 받아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라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확인에 대하여 최대한 간단히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 첫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작년 말(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둘째 작년 말(2013년 12월 31일) 기준.. 201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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