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 캐시백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오늘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30%한도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목차 1. 참여대상 2. 회원 종류 3.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12 ~24.3월, 비교기간 : 22.12 ~23.3월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