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육아휴직 신청방법1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육아휴직 신청방법 저출산시대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혜택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이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게 되고 이에 맞는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 매월 급여의 80%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 25% 정도는 회사에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도 중에 하나이므로 잘 이해하셔서 소중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 *한 자..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