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짝퉁신고1 짝퉁 신고포상금 제도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짝퉁명품신고,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특허청은 2014년 1월 31일자로 명품짝퉁등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조상품 포상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짝퉁 또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를 간략하게 풀어보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 유명 상품, 제품등의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짝퉁을 제조, 유통판매하는 자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요즘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등 sns 를 이용하여 친구맺기 또는 친구의 친구만 볼 수있게 하는 등의 관계를 형성한후 해외명품 짝퉁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단계로 진화 했습니다. 이 경우 판매 후 아이디를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를 번갈아 만들면서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짝퉁판매를 하고.. 2016.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