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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체불 임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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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임금체불,퇴직금

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체불 임금 받는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5. 1. 2.

오늘은 예전에 포스팅했던 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체불 임금 받는 방법을 다시 끌어올려 작성 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상습적인 체불 임금이 발생하는 사업주는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 기관이 실시하는 경쟁 입찰의 낙찰등 에서의 불이익, 현재는 퇴직이나 사망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재직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 계약서 교부 의무에 관한 위반 시 500백만 원의 벌금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렇게 법이 개선되고 강화되어도 사정 상 또는 보란 듯이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과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체불 임금 받는 방법

 

목차

 

1. 고용노동부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서제출

2. 체당금 신청

3.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서제출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사업장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접수는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고 약 일주일 정도가 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게 되고 이후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원신청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근로자(개인회원)

 

 

처리기간

 

25일

 

 

민원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접수 / 처리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아래 이미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 절차이며 다섯번째 이미지처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직접 들어가면 간편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합니다.

 

 

 

민원의 민원신청을 두번 클릭합니다.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노동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체당금 신청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 상 도산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에는 조건이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산재 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의 경우 파산선고나 도산일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의 경우 경우에 따라 매우 많은 서류와 자료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노무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여러 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모두 함께 노무사를 통한 신청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국번 없이 132번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 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체불 임금 확인원 2부
  • 신분증
  •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용 1부(법인의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제출용 각 1부(가압류 필요시)
  • 자동차 등록 원부 1부(가압류 필요시)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체불 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재산이 있다고 확인되면 가압류를 걸어 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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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체불 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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