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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필수!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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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부동산 거래 필수!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5. 4. 12.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투자한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서류가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다면,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 한 장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혹시 빚(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핵심적인 권리관계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서툴거나,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전 과정을 사진 없이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열람과 발급 방법부터 수수료 정보, 꼭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까지! 이 포스팅 하나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필수!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열람 및 발급준비

3.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4.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5. 등기 기록 유형 선택 및 결제

6. 등기부등본 확인 (열람/발급)

7. 등기부등본 주요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공적 문서로,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나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람 및 발급 준비

 

 

  • PC와 인터넷: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필수입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할 수 있으며, '발급' 시 프린터 연결 문제 등으로 PC 권장)
  • 부동산 주소 또는 고유번호: 열람/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나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결제 수단: 열람/발급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 (선택)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주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 시 필수) 프린터: '발급' 용도로 이용 시, 증명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필요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지원하는 모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ttp://www.iros.go.kr 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보통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출력)'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열람하기: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수수료: 700원)
  • 발급하기: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
  • 주의: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인터넷등기소 공지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이용 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4자리) 설정 후 진행합니다.
  • 부동산 구분 선택: 토지, 건물,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 중 해당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주소 입력: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 편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안다면 '고유번호로 찾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검색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 부동산 목록이 나타나면,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여러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니 동, 호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등기 기록 유형 선택 및 결제

 

 

  •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소사항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데, 과거의 권리 변동 내역까지 모두 보려면 '포함'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현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거래 당사자 확인 등 필요한 경우 '특정인 공개' 또는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결제: 선택한 서비스(열람/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열람/발급)

 

 

  • 열람: 결제가 완료되면 화면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유효 시간(보통 1시간) 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나 인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결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 및 테스트 출력 과정을 거쳐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문서는 위변조 방지 마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급은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프린터 오류 등으로 실패 시 재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등기부등본 주요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건물명칭, 면적 등 기본적인 물리적 현황을 표시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매매, 상속 등),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은행 대출(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로 잡힌 빚 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확실히 아셨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과정도 단계별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처럼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에서는 계약 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등 단계별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사기로부터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셈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료 열람/발급' 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모두 유료입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혹 부동산 앱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식 등기부등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참고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적 효력이 필요하거나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내 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잘 기억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생활을 응원합니다.

 

*정부24: 정부의 전자민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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