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신고,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특허청은 2014년 1월 31일자로 명품짝퉁등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조상품 포상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짝퉁 또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를 간략하게 풀어보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 유명 상품, 제품등의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짝퉁을 제조, 유통판매하는 자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요즘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등 sns 를 이용하여 친구맺기 또는 친구의 친구만 볼 수있게 하는 등의 관계를 형성한후 해외명품 짝퉁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단계로 진화 했습니다.
이 경우 판매 후 아이디를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를 번갈아 만들면서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짝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좌를 추적하여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명품짝퉁 및 넘쳐나는 짝퉁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도 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하여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경찰에 신고 할 경우
- 짝퉁이 적발 된 금액이 1,000 만원이상이며 신고결과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신고 할 경우
- 짝퉁이 적발 된 금액이 1,000 만원이상이며 신고결과는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포상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 신고한 경우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사전공모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조사중이거나 조치 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 공무원등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관련사항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상표권자, 사용권자와 피신고자사이에 피해보상합의가 된 경우
- 검찰청,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1건당 포상금지급은 얼마인가?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예산 한도내에서 지급이되고 예산 소진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한 사건이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일로부터 5개월이내, 기소또는 기소유예 결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 할 경우 다음 해에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본인명의통장 사본 1부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 산업재상조사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 주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상조사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전화 : 042-481-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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