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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8.

오늘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30%한도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목차

 

1. 참여대상

2. 회원 종류

3.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12 ~24.3월, 비교기간 : 22.12 ~23.3월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1. K 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바로가기

 

 

 

회원가입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 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요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결과 가스 사용량 -값 발생시 0으로 대체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는 도시가스 고지서에 나와있는 고객식별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회원 종류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오늘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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