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30%한도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목차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12 ~24.3월, 비교기간 : 22.12 ~23.3월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1. K 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 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요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결과 가스 사용량 -값 발생시 0으로 대체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는 도시가스 고지서에 나와있는 고객식별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회원 종류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오늘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받는 방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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