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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사업자등록증 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신청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4. 8. 7.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몇 년전 같은 내용을 포스팅을 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 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어서 다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SNS마켓, 기타 통신판매업) 전용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신청 방법

 

목차

 

1.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신청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신청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한 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천/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에서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업종, 유형등을 기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포스팅은 통신판매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통신판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파란 버튼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이동하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신청

 

 

정부24 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민원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상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판매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절차

 

 

신고증 온라인 발급 선택 시

 

1. 신고(정부24)

2.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수신* (1~3일소요) 

3. 납부(아래 납부방법 참조)

4. 처리완료 문자수신(1~3일소요) 

5. 정부24(나의서비스)에서 직접 발급(7일내 출력가능, 기간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하여야 함)
* '대표자 정보' 연락처란에 유선전화번호 입력 시 문자 전송이 불가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1,2 중 택 1)

 

 

위택스(서울 포함 전국)


1.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2. 납부하기 (신고하기 아님)

3. 지방세 본인조회납부

4. 검색 납부

 

 

이택스(서울)


1.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입력"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2. 회원가입

3. 조회납부(신고납부 아님)

4. 회원납부

5. 납부

 

 

납부 시 주의사항

 

•위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면 이중부과되오니, 반드시 위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증 방문수령 선택 시 : 신청 3일 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면허세는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예) 2020.12.31. 면허를 받은 경우 2020.12.31. 등록면허세(신고분)가 부과되고, 2021.1.1. 등록면허세(정기분)가 부과됨. 따라서 연말에 신고하면 연말과 이듬해 1월1일 기준으로 두번 부과되니 연초인 1월 신고를 권고 드림.

 

 

 

 

통신판매업 신고 시 유의사항

(정부24 발췌)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이고, 신고시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되며(미납부시 가산세 부과), 추후 통신판매업 폐업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대표자명, 대표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번호일 경우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등]는 전자상거 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에 공개됩니다

• 인터넷 통신판매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 제외대상 
-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단,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http://www.emsit.go.kr

• 통신판매업 사업자 준수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 http://www.ftc.go.kr 를참고하세요

•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인터넷 구매대행 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 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에서 영업등록 신청가능

• 통신판매시 농식품의 원산지는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http://www.naqs.go.kr  를 참고해주세요.

•이 민원은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 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사업자등록증 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신청 방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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