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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건설현장 대금 임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by 라스트 트레인 2016. 6. 28.

 

건설현장 대금 임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앞으로 건설현장 체납업체 퇴출시스템 도입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대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불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건설현장 체불장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자, 장비업자, 자재업자등에 대한 대금체불의 비중이 크며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로 이번 체불방지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번 체불업체 퇴출에 관한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의 대금이 바르게 지급이 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불이 발생되는지의 상황을 미리 알게되고 체불한 업체에 대해 자기들이 받을 금액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이며 발주자가 체불을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이며  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과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적용
-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

 

 

 

체불시 신고는?

체불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청, 건설협회 등)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하여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되는가?

각 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가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시스템적용

국토관리청,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는 조달청이 개발하여 보급한 하도급지킴이 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 을 운용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에 관한 내용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 을 개선할 계획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현재는 체불횟수와 상관 없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동일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지만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


신용도 평가 반영에 관한 내용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

이러한 제도로 인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게죄며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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