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조건과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취업난과 회사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등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실업급여(구직급여)와 퇴직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과 관련자료 및 관련 종사자에게 수소문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모두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최초 출근일(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며 회사에 소속된 근로관계 유지상태라면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사유, 퇴사사유에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x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기준 이하의 퇴직금지급은 없습니다. 계속근로년수란 한마디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입니다.
일을 하는 도중 근로형태가 변경이 되어도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을 때에도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지급요건에 관한 판례 몇 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다.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례 몇 가지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금ㆍ근속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기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이상 추가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 시부터이다.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면 개인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관한 판례 몇 가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 시 지급키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산정한 퇴직금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다.
이 내용은 몇 년 전 다루었던 내용이며 제도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여 다시 글을 일부 수정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문의 내용과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사말이나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는 게 귀찮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지급 관련 질문과 답변]
*김 OO
횡령으로 재판 중에 사무실 권유로 휴직계를 냈는데 재판이 끝나고 퇴직하려고 하니 퇴직금정산을 휴직기간 3개월로 정산을 한다 하는데 휴직기간에 나온 월급으로 정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스트 트레인
보통 휴직기간은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 OO
식당홀서빙으로 28개월 매일현금으로 받고 일하다 권고퇴직을 하였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200만 원을 주길래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달 치 받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주 6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였습니다
라스트 트레인
네 적다고 보입니다. 매일현금으로 받으셨어도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만두시기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퇴직금 200만 원이라는 계산은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약 100 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보시고 업주와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쪽에 상담이 필요하실 겁니다.
*에 OO
감사합니다. 그 식당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다가 사업주가 바뀌어서 28개월을 그대로 승계되어 일했는데 일당으로 줬기 때문에 월급으로 줄 경우보다 많이 줬다고 하네요. 그 금액은 누구라도 똑같이 받는 건데.. 서로 합의점이 안 돼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전사장님은 다 주시던 데
라스트 트레인
신고접수하셨군요. 조만간 질문자님이나 업주에게나 출석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지불명령이 떨어져서 업주가 지불해야 하는데 만일 지불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에 OO
노동청에서 사장을 불러서 퇴직금ㅇㅇ을주라고했더니 ㅇ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쯤 되나요? 약사백정도 되는데.
라스트 트레인
퇴직금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대충 5만 원선 정도로 생각됩니다.
*광 OO
안녕하세요 귀찮으시겠지만 너무 궁금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댓글 달아보는데요.. 혹시나 고견이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 사무직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3일 날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1년인데 회사 대표가 아르바이트생은 절대 퇴직금 발생 안된다며 말을 합니다 그 토대로는 퇴직금지급 안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었으며 사대보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 3.3% 떼고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미지급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1년 돼서도 받지 못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라스트 트레인
남기신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선 1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월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업주의 위반사항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도 미가입대상업체 등 노동부에서 정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위반대상입니다. 또한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례는 판례일 뿐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 후 판단이 되겠습니다.
*긍OO
회사에서 6개월 계약하고 6개월이 되자 9개월 더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스트 트레인
중간에 퇴직하셨던 경우가 아닌 재계약의 연결은 퇴직금수급이 됩니다.
*준 OO
안녕하십니까? 노동법에 관심 많고 홀로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텔레마케터이신데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는 각서까지. 작성했고 만약 퇴직 후 이의를 제기할 시 성과급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근로자에게 부당한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고 알고 있지만 도급관계이고 1인 대표사업장이며, 1년 이하로 연장계약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저희 어머님은 계속 퇴직금에 대해 소극적이십니다. 회사는 산재도 가입돼있지 않고, 퇴직금지급도 원천차단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근무조건은 충족합니다)
라스트 트레인
우선 1인 사업자인 경우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된 판례들이 있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과급인데..
성과급 성격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적 성격인지 회사가 다른 이유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성격을 따져야 할 듯합니다.
업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운운하는 듯하네요.
OO님의 경우는 노동청을 통한 심오한 상담과 이후 OO님측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퇴직금청구소송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OO
일 년 계약하고 경비업체에 입사했는데 업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일 년이 안되였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스트 트레인
경비업체의 경우 용역이 대부분인데 보통 이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몇 달 일을 한 것이 다시 업체가 바뀌면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업체에서 새로 바뀔 때 고용승계가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론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없고요.
*pOO
퇴직금산정 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퇴직금산정조건이 근로자 개인의 3개월 평균임금에 못 미치도록 협약이 되었다면 개인이 이를 파기하고 소송으로 갈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라스트 트레인
근로자의 동의하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단체협약 시 평균임금책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06.29 - [사회경제/각종 정보] - 자동이체 신청 조회,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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