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 넘게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상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소속 회사에 출력일이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의무)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력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 하신 일용직분들은 퇴직공제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우체국 방문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각종 압류방지 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마지막으로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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