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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임금체불,퇴직금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by 라스트 트레인 2022. 12. 12.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에게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신청(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체불근로자 생계 융자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 중 근로자의 경우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퇴직 근로자의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



*대출금리는 연 1.5% 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며 보증료 연 1.0% 선공제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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