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확인, 조건 및 신청방법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셨나요? 2014년도 기준으로 9월2일까지는 기한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혜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기한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일 열심히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주는 혜택같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가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거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다 챙겨 받아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라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확인에 대하여 최대한 간단히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
첫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작년 말(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둘째
작년 말(201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2,500 만원 미만외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2,100 만원 미만60세 이상 1인 가구 : 연간 총 소득 1,300 만원 미만
세째
작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기준시가 6,000 만원이하 주택 소유가구원 재산 합계 1 억원 미만
위의 내용 중 한가지라도 틀리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 최대 70 만원외벌이 가구 : 최대 170 만원맞벌이 가구 : 최대 210 만원
단,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기한 내 최대 210 만원의 90% 인 최대 189 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전화나 모바일로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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