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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임금체불,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by 라스트 트레인 2023. 6. 14.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 넘게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상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소속 회사에 출력일이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의무)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력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 하신 일용직분들은 퇴직공제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01
건설일용직 퇴직금-01

 


건설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일용직 퇴직금-02
건설일용직 퇴직금-0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우체국 방문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건설일용직 퇴직금-03
건설일용직 퇴직금-03

 

각종 압류방지 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건설일용직 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04

 

마지막으로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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