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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임금체불,퇴직금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25.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불임금, 임금 체불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목차

 

1. 신청대상

2. 융자한도

3. 융자조건

4. 보증방법

5. 증빙서류(택 1)

6.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아래는 신청대상(신청자격), 융자한도(융자금액), 융자조건, 증빙서류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청대상

 

  • 휴업을 포함한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4년, 2년/4년, 3년/5년 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서식자료 바로가기

 

 

증빙서류(택 1)

 

  • 임금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서식〕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등)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불임금, 임금 체불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신청은 아래 근로 복지넷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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