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일용직 퇴직금1 건설일용직 퇴직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 넘게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상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소속 회사에 출력일이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의무)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력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 하신 일용직분들은 퇴직공제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