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ㅂ1 실업급여 개정안 및 실업급여 변경적용은? 실업급여 변경은 빠르면 내년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의 수준은 높아지고 그 만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까다로워 지는 모습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 될 전망입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변경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구직급여 상, 하한액의 변경 현행 - 상한액 : 1일 : 43,000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개정안 - 상한액 : 1일 : 50,000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단, 하한액은 올해수준 40,176 원 보장 *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장 현행 - 지급수준 :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기간 : 90~240 일 개정안 - 지급수준 :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기간 :.. 2015.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