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상실신고1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꼭 확인하세요 사업주께서는 변경 된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회사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 내용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인정에 참고하게 되는것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2014년 2월 1일 부터 변경이 되었으나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신 사업주님들께서 신고를 잘 못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님까지 과태료 및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내용을 보시면 변경 후 내용 중 26번 코드를 보시면 근로.. 201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