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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꼭 확인하세요

by 라스트 트레인 2014. 12. 30.

 

사업주께서는 변경 된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회사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 내용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인정에 참고하게 되는것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2014년 2월 1일 부터 변경이 되었으나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신 사업주님들께서 신고를 잘 못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님까지 과태료 및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내용을 보시면 변경 후 내용 중 26번 코드를 보시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변경 전 까지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자격에 인정이 되었으나 변경 후 26번 코드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상실사유별 세부사항이오니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분들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자진퇴사]

 

 

11 번 코드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임금이 낮다, 장래성이 없다,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다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신기술, 기계 등의 도입으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12 번으로 기재,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 :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 번으로 기재.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함

* 결혼,출산,육아의 이유-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 번으로 기재

* 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 노약자 간호를 위함

* 자녀교육을 위함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12 번으로 기재

 

*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 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이나 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직하는 경우

 

* 나이가 많아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 번으로 기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병역의무의 이행 (수급자격 있습니다)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쉬고 싶어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 직접 입력

 

 

12 번 코드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임금, 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번 코드 :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되거나 도산, 폐업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 청산 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져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3 번 코드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구조조정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고용 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 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퇴직위로금등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도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내용 직접입력

 

 

 

26 번 코드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번 코드 :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번 코드 :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4. 기타]

 

41 번 코드 :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보수가 높은 등 이중고용시 취득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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