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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2

달라지는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현재 최저임금 월 2,010,000 원 정도 받는 경우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80만 원 남짓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다면 월 1,847,000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을 할 때보다 40,000원이 넘게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정부는 2023년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 예정안 하한액 규정 현행 안 평균임금의 60% 지급 원칙이며 이 6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지급 개정안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앤다. 수급.. 2023. 5. 29.
실업급여 개정안 및 실업급여 변경적용은? 실업급여 변경은 빠르면 내년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의 수준은 높아지고 그 만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까다로워 지는 모습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 될 전망입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변경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구직급여 상, 하한액의 변경 현행 - 상한액 : 1일 : 43,000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개정안 - 상한액 : 1일 : 50,000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단, 하한액은 올해수준 40,176 원 보장 *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장 현행 - 지급수준 :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기간 : 90~240 일 개정안 - 지급수준 :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기간 :.. 201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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