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1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25일 정도 출력을 하게 되면 회사는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을 말 합니다. 그 중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전 현장 건설회사나 인력사무실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첫째, 총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 일용직의 경우 회사를 옮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