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게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제 수급 전에 미리 예상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이 서비스는 간단한 항목 입력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줍니다.
모의계산의 장점은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 여부는 퇴사 사유·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제 근로일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나의 예상 구직급여액 확인하기
목차
구직급여 수급자격, 핵심 요건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중대한 귀책사유 제외), 회사의 귀책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질병, 통근 곤란, 정년 퇴직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이란?
- ‘모의계산’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전 예상 지급액을 추정하는 기능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월 평균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잠정적인 지급 일수와 금액을 산출해 줍니다.
이용 대상 및 제한
- 이용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예외 사항
- 다수이력자: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보험 자격(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 등)을 보유한 경우 모의계산 불가
-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 65세 이후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 미적용
주의: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가입 일수를 ‘월 단위’로 입력
월 평균 임금: 퇴사 이전 3개월간 월급·수당·성과급 등을 합산한 평균 금액
모의계산 실행: 고용노동부 ‘워크24’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단히 조회
계산 시 입력 오류를 줄이려면,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입하세요.
결과 확인 및 활용
예상 지급 일수와 일당 금액을 제공
예상 금액 × 지급 일수 = 총 예상 구직급여액
단, 실제 지급 일수는 근무 일수·퇴사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구직신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온라인 수료 시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내역 신고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직 후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 산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하한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2023년 기준 63,104원)입니다.
지급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 일수, 퇴사 사유, 연령(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참고해 퇴사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급 계획을 세우세요. 추가 궁금증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인근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퇴사 즉시 실업 신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성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모의계산과 현장 상담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2024.08.27 - [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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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인 국민 연금, 고용 보험, 건강 보험, 산재 보험의 납부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납부 할 금액을 간편하게 알아보는 4대 보험 계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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