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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by 라스트 트레인 2024. 8. 27.

4대 보험인 국민 연금, 고용 보험, 건강 보험, 산재 보험의 납부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납부 할 금액을 간편하게 알아보는 4대 보험 계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목차

 

1. 국민연금 납부금액 계산방법

2. 고용보험 납부금액 계산방법

3. 4대보험 계산기

4. 산재보험 납부금액 계산방법

5. 건강보험 납부금액 계산방법  

 

 

 

국민연금 납부금액 계산방법

 

 

구분 연금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므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납부금액 계산방법

 

 

구분 근로자 사업주
  0.9% 0.9%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산재보험 납부금액 계산방법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X 보험료율 1000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본원칙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보험 납부금액 계산방법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보험료 부담율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근로자 50% / 사업주 5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0.9182% 근로자 50% / 사업주 50%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x 보험료 부담률(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여기까지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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