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녀 장려금이란 임신, 출산의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계산 방법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총 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2015년 3월 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 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부양 자녀가 있고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 요건
96.1.2.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총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4천만원 미만(총 소득은 사업 소득+근로 소득+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 소득)
1.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14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신청제외자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12. 1. 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1)전화 신청
-신청안내(안내문 수령+인증번호)를 받은 분만 가능하며 1544-9944에 통화 신청자격 확인 하면 신청 완료
2)휴대전화 신청
-휴대폰문자 받은 분만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송된 근로(자녀) 장려금신청 SMS에 접속하여 신청자격 확인 하면 신청 완료
3)모바일 웹 신청
-신청안내를 받은 분만 가능하며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자녀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하여 신청자격 확인하면 신청 완료
4)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
5)세무서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 후 접수증을 수령하면 신청 완료
2.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1)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완료
2)세무서 방문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 후 접수증을 수령하면 신청 완료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1.아래의 소득 증거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2.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1.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
2.담당자 팩스 이용
*자녀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되며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접수 - 신청내용심사 - 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의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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