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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표 꼭 확인하세요.(2026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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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표 꼭 확인하세요.(2026년 유효)

by 라스트 트레인 2014. 12. 30.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에 관한 내용인데 2026년 현재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므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변경 된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회사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 내용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인정에 참고하게 되는것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2014년 2월 1일 부터 변경이 되었으나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신 사업주님들께서 신고를 잘 못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님까지 과태료 및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표 꼭 확인하세요.(2026년 유효)

 

목차

 

1.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2. 고용보험 상실사유 내용

3. 상실사유 분류표 다운로드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 상실사유 내용

 

 

내용을 보시면 변경 후 내용 중 26번 코드를 보시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변경 전 까지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자격에 인정이 되었으나 변경 후 26번 코드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상실사유별 세부사항이오니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분들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자진퇴사]

 

 

11 번 코드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임금이 낮다, 장래성이 없다,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다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신기술, 기계 등의 도입으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12 번으로 기재,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 :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 번으로 기재.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함

* 결혼,출산,육아의 이유-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 번으로 기재

* 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 노약자 간호를 위함

* 자녀교육을 위함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12 번으로 기재

 

*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 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이나 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직하는 경우

 

* 나이가 많아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 번으로 기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병역의무의 이행 (수급자격 있습니다)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쉬고 싶어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 직접 입력

 

 

12 번 코드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임금, 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번 코드 :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되거나 도산, 폐업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 청산 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져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3 번 코드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구조조정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고용 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 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퇴직위로금등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도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내용 직접입력

 

 

26 번 코드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번 코드 :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번 코드 :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4. 기타]

 

 

41 번 코드 :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보수가 높은 등 이중고용시 취득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실사유 분류표 다운로드

 

 

상실사유 분류표.hwp
0.02MB

 

 

여기까지 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 구분코드, 그리고 상실사유 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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