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자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한번 글을 써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법인 :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개인 : 2022년 7월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년 7월부터 1억 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시 혜택
*세액공제 : 발급건당 200원 (법인사업자 제외, 연간 한도 100만 원)
*신고 간 편 : 부가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분은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므로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비용절감 : 세금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 비용 절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전송 시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의 가산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과세기간 : 1~5월분은 6월 30일까지 / 7~11월분은 12월 31일까지 / 6월분은 7월 10일까지 / 12월분은 1월 10일까지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절차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자서명)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인인증서
위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은행에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고 4,4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2.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시고 발급하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3. 이제는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겠죠? e세로에서 발급했을 경우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국세청으로 전송되니까 e세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가 가능하고요. e세로 말고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셨어도 e세로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는 신고서 작성 시 e세로에서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를 조회하고 작성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선택
발급 클릭
건별발급 선택
발급 할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끝
2023.02.09 - [사회경제/각종 정보] -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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