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각종 정보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작성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3. 2. 9.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 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편 장부는 마치 가계부처럼 작성하므로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대상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아래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며 수입금액은 3억 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이며 수입금액은 1억 5천만 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이며 수입금액은 7천5백만 원 미만

*업종 현황 등을 고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

 

 

 

간편 장부 다운로드

간편장부_엑셀2003.xls
0.15MB

 

간편 장부작성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간편장부작성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hwp
2.02MB



간편 장부 기장혜택


-직접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장부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 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 가능

 


간편 장부 작성방법


거래발생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

 


간편 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1. 간편 장부 기장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 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

2. 아래 파일첨부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 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

3. 아래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2번, 3번의 서식을 제출

 

 

총 구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
0.02MB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
0.02MB



간편 장부 기장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

 


간편 장부 작성요령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비용 모두 기재
-거래내용 : OOO판매, OOO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하고 비용,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
-거래처 : 상호, 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
-수입 : 상품, 용역의 공급 등 매출, 영업 외 수입을 기재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
-비용(원가 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
고정자산을 매각, 폐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음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간편 장부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각 사업장별 간편 장부 작성)

 

2023.05.09 - [사회경제/각종 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 계약신고 방법 및 조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 계약신고 방법 및 조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전월세 계약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

lasttrai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