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조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 지므로 8월부터 10월은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기 전 건강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약 3개월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줄어든 소득을 신고하여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소득부분의 건보료조정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전 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므로 빠르면 7월 1일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을 하거나 1688-0151 로 신분증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의 사진을 문자를 보내도 접수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단에 민원증명으로 들어갑니다.
2. 아래로 펼쳐지는 카테고리 중 소득금액증명을 클릭 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4.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되었습니다.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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