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월 2,010,000 원 정도 받는 경우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80만 원 남짓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다면 월 1,847,000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을 할 때보다 40,000원이 넘게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정부는 2023년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 예정안
하한액 규정
현행 안
평균임금의 60% 지급 원칙이며 이 6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지급
개정안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앤다.
수급자격 인정 근무일수
현행 안
근무일과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인정
개정안
고용된 지 10개월
개별연장급여
현행 안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거나 수급자격자등을 대상으로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의 70% 지급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거나 수급자격자등을 대상으로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의 90% 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현행 안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개정안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300일
기존 240일 - 250일
기존 270일 - 300일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개정안
일반 수급자 재취업 활동은 1~4차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는 4주에 두 번이며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직업심리검사, 취업강의등 프로그램 참여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실제 입사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를 10% 감액 지급하고 최대 50% 까지 감액 예정이며 실업급여 수급 210일 이상 지난 장기 수급자의 경우 1~4차는 4주에 한 번, 5~7차는 4주에 2번, 8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지원 또는 면접활동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만 인정
마지막으로 모든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수급 인정하며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및 면접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6월에 최종 개편 예정이라고 하니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실업급여 개정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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