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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전월세 계약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과 조회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14.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월세 계약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과 조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전·월세 계약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전·월세 계약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과 조회

 

목차

 

1. 전월세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2. 전월세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전월세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시
  • 신고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정보, 계약 내용 등
  • 신고관청 : 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4만 원~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계약, 전·월세 계약신고 시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는 주택 소재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월세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중 해당되는 부분의 신고 또는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임대차 신고로 예를들면 임대차 신고서 등록 또는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임대차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월세 계약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과 조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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