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으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아르바이트(알바)의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과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취직이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처리 해야 할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을 시작하게 되어도 근로시간, 급여, 휴일, 상여금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처리가 되는 사업장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분쟁들이 일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었다면 쉽게 해결 될 문제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단속, 신고 등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현실 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과 작성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과 미작성 벌금
목차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정규직 채용시 위반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채용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등) 위반 :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경우 즉시 부과가 됩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임금이나 퇴직금(1년 이상 근무)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와 직원간의 해고,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는데 이를 입증 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및 유의 사항
필수 항목
- 임금
- 근로시간
- 주휴무일
- 연차휴가
임의 항목
- 근로기간
- 근무지
- 직무내용
- 취업규칙
- 특정 근무일 또는 특정 휴무일
위의 내용 중 필수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임의 사항도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의 서식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최근 이러한 제도의 단속이나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는 채용 즉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근로 계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잘 확인 하셔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근로계약서 모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편리 합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상황별 근로계약서 서식 모음
여기까지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과 미작성 벌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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