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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17. 2. 21.

 

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정리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명의로 개인 또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있으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전에 반드시 폐업처리나 휴업처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소득이 없는 사업자라도 소득활동을 하는것으로 간주되기에 사업자 등록이 되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전에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아래의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퇴사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를 쉽게 풀이 해 놓았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필독)

>>>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실업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월급이 줄어서 그만뒀다.
- 최저임금도 안된다.
- 회사가 휴업해서 평균임듬의 70%도 못 받았다.


위의 내용으로 회사를 그만두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됩니다.

-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되어있다.
- 회사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신기술 도입등으로 작업형태가 바뀌었다.
-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


위의 내용으로 회사로 부터 그만두라고 했을때에 해당 됩니다.

-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나를 다른지역으로 전근을 보냈다.
- 배우자, 부모등 부양해야 할 가족과 살기위해 이사를 했다.


위의 내용으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해당 됩니다.

- 부모나 같이 사는 가족이 아파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휴가처리나 휴직을 허용 안한다.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등이 나빠져 일하기가 힘들다. ㅡ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이 있어야 함.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아기의 육아, 군대문제 등으로 일하기가 어려운데 

정상적인 휴가처리나 휴직을 허용 안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안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 무단결근해서 해고 되었다.
- 기물파괴, 기밀누설, 공금횡령 등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혀서 해고 되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해고 되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등록 등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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