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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과 가입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8.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가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과 가입 방법

 

목차

 

1.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과 가입

2.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 가입 대상

4. 보험료 산정 및 납부

5. 고용보험 가입 신청

6. 고용보험 수급 요건

7.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혜택

8. 문의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과 가입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고용보험제도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동시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2012년 1월 22일 이전 가입자는 실업급여 미가입이 가능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 유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해당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소득의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보수 중 선택 가능합니다.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산정되며,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가 됩니다.

 

  •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 가능
  • 2024년 기준,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구분
  • 보험료: 기준보수 x 보험료율 (2.25%)
  • 실업급여: 기준보수 x 60%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을 신청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고용보험 수급 요건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는 매출 감소, 적자,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이 포함되며, 120~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실업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혜택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표전화: 1588-0075

 

 

오늘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과 가입 방법‘ 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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