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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건설일용직 및 일반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13.

건설일용직을 포함 일용직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몇 년 전 다루었던 내용이며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겠으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여 다시 글을 일부 수정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 실업급여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하셔서 실업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은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사실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셨다면 99% 해결된 것이니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몇 번 납부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 및 일반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1.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 조회

2. 주의 사항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및 이력조회 클릭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보험구분을 고용으로 체크하고 조회구분을 일용으로 체크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일용직(건설일용직 포함)의 경우 1년 6개월(18개월) 동안 A 회사에서 100일, B 회사에서 80일 근무 하셨다면 합쳐서 180일 적용

일용직(건설일용직 포함)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일용근무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 경우가 있으시면 한 달 이내 일용근무 일수가 10일이 안 되는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2019부터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이 획인이 되면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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