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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국민연금 체납 압류예고 통지서 해결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15.

항상 논란이 많은 제도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체납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들어서서 국민연금 미납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압류를 하는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로 압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압류가 되었다는 경우도 있고 별일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류되느냐입니다. 그러면 압류가 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압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예고 통지서 해결방법

 

목차

 

1. 납부예외신청

2.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

3.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4. 압류예고 통지서

 

 

납부예외신청

 

 

우선 납부예외 신청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최대 6개월간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 액수가 적어지는 것이므로 분할납부 시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hwp
0.05MB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압류를 방지하려면 분할납부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미납이 37개월 체납되었다고 했을 때 분할납부를 한다면 신청 후 첫 달에는 2개월 치 이상을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형편에 따라 더 납부해도 되고 1개월 치씩만 납부해도 압류는 피할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전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보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압류예고 통지서

 

 

 

아래는 국민연금 체납/미납 압류예고 통지서의 내용입니다.

*귀하(사)는 수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2023 년 월 일까지 반드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금 2회 이상 미납된 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하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보험료(당월분 포함)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압류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금보험료 미납내역을 알려드리니 힘드시더라도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시된 체납내역은 2023년 월 일 현재까지의 체납내역이며, 연체금이 추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거나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금융기관별 예금잔액 총액이 185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재산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므로 잔액증명을 제출하여 주시면 소속지사의 확인을 거쳐 이번 체납처분은 유예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림니다.

 

(금융기관 방문발급, 인터넷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 스마트폰 앱(AccountInfo)에서 조회가능) 

 

※ 자동이체 신청 중인 경우 위 체납내역 금액과 실제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4항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 중 해당 규정. 등
※압류가능물건 : 재산, 예금통장, 예탁금 및 유가증권, 보험금, 국가지원금, 임금, 카드매출 등


오늘은 ‘국민연금 체납 압류예고 통지서 해결방법‘ 에 대한 요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류예고를 무시했을 때 압류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도 확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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