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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과 금액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15.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은 누구인지와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시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과 금액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예외

3. 지원 일수 및 금액

4. 신청 기간 및 방법

5. 문의처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지원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수급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 외국 국적자

 

 

지원 일수 및 금액

 

  • 최대 지원 일수: 연 14일 (입원 13일, 일반건강검진 1일)
  • 2024년 기준: 1일 91,480원, 연 최대 1,280,720원
  • 2023년 기준: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께 소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서울시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 :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강남구 : 02-3423-7125, 02-3423-7129\
  • 강동구 : 02-3425-6808, 02-3425-6808
  • 강북구 : 02-901-7774, 02-901-7767
  • 강서구 : 02-2600-5905, 02-2600-5979
  • 관악구 : 02-879-7066, 02-879-7177
  • 광진구 : 02-450-1968, 02-450-1954
  • 구로구 : 02-860-3157, 02-860-2611
  • 금천구 : 02-2627-2689, 02-2627-2710
  • 노원구 : 02-2116-4366, 02-2116-4528
  • 도봉구 : 02-2091-4523, 02-2091-4524
  • 동대문구 : 02-2127-5193
  • 동작구 : 02-820-9567, 02-820-9393
  • 마포구 : 02-3153-9044, 02-3153-9048
  • 서대문구 : 02-3140-8380, 02-330-8852
  • 서초구 : 02-2155-8133, 02-2155-8053
  • 성동구 : 02-2286-7060, 02-2286-7014
  • 성북구 : 02-2241-6003, 02-2241-6015
  • 송파구 : 02-2147-4875, 02-2147-4898
  • 양천구 : 02-2620-3939, 02-2620-3939
  • 영등포구 : 02-2670-4822
  • 용산구 : 02-2199-8103, 02-2199-8128
  • 은평구 : 02-351-8801, 02-351-8803
  • 종로구 : 02-2148-3685, 02-2148-3696
  • 중구 : 02-3396-6423, 02-3396-6379
  • 중랑구 : 02-2094-0743

 

 

오늘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과 금액'  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은 누구인지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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