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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과 벌금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계약서상으로 정함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목차

 

1.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4.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및 유의 사항

5.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취직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을 시작하게 되어도 근로시간, 급여, 휴일, 상여금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처리되는 사업장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단속, 신고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과 작성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정규직 채용 시 위반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등) 위반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경우 즉시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임금이나 퇴직금(1년 이상 근무)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와 직원 간의 해고,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및 유의 사항

 

 

필수 항목

 

  • 임금
  • 근로시간
  • 주휴무일
  • 연차휴가

 

 

임의 항목

 

  • 근로기간
  • 근무지
  • 직무내용
  • 취업규칙
  • 특정 근무일 또는 특정 휴무일

 

*위의 내용 중 필수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임의 사항도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근로계약서’의 서식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노사가 협의하여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일을 하는 장소 

3. 업무의 내용 :
*일에 대한 내용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표준근로계약서 서식모음

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hwp
0.05MB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제도의 단속이나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는 채용 즉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근로 계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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