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실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다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았는데 재취업이 되었을 때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존재하는 제도가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조건
*재취업 시점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지급대상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2개월 이 내더라도 12개월을 넘겨 계속 근무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여야 함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재취업하고 12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조기 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회경제 > 고용보험,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터넷으로 -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및 절차 (0) | 2022.12.20 |
---|---|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방법 (0) | 2022.12.16 |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0) | 2022.11.21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인터넷 신청방법 (0) | 2021.08.11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과 조건 (0) | 2021.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