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직 구직급여 모의계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급여)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일수 및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무급휴일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최저임금의 80%로 계산
*실업급여 하루 최저 수급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하루 최저임금으로 계산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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