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혜택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이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게 되고 이에 맞는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 매월 급여의 80%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 25% 정도는 회사에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도 중에 하나이므로 잘 이해하셔서 소중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
*한 자녀에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하고 동시에 같은 자녀에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인정받아야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가능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 중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의 80%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15% 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로부터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신청 시 1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료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방법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인터넷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 접수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퇴직금, 승진, 승급등에 불이익이 없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특별한 계약 외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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