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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14. 8. 11.

 

실업급여 수급 4차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1차, 2차, 3차 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오셨다면 4차 실업인정은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로 찾아 가셔야 합니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차까지 워크넷 등에서 구직활동을 2주에 한번씩 했던 것처럼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것이 준비완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 센터로 가시면 확인 후 4차 실업인정이 완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른 일 처리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참고 하십시요.

고용센터를 찾아가시고 일처리 완료까지 소요시간은 5분도 안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고 아래의 그림처럼 구직활동 내역을 인쇄 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 선택

* 입사지원내역 체크박스에 체크

* 아래의 인쇄버튼 클릭(고용센터에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4차

 

2. 고용센터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받은 취업희망카드 입니다.

 

실업급여

 

3. 구직활동 페이지에 워크넷에서 인쇄한 구직활동 내역을 기재 합니다.(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희망카드

 

4. 이제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내역 인쇄물 을 가지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4차 실업인정은 마무리 되고 5차 이후 부터는 다시 하시던데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5차 부터는 1주일에 한번 구직활동 을 하셔야 합니다.

 

 

요점 정리 하겠습니다.

 

1. 2주에 한번 구직활동

2. 워크넷 > 구직활동 내역 > 입사지원 내역 출력(고용센터 출력가능)

3. 취업희망카드에 입사지원 내용 기재(굳이 기재 안해도 됨)

4. 신분증, 구직활동 내역 인쇄물, 취업희망카드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

5. 확인후 다음날 또는 오전 상담시 오후 2시경 실업급여 입금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신 분들 중에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신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연장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급여란,

 

취업과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장급여의 내용

 

1.훈련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자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2.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3.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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