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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60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2023. 1. 12.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터넷으로 -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및 절차 이번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즉 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처럼 워크넷에서의 구직활동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셔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 빨간 박스 안에 각자의 정보가 나오면 아래의 본인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본인 계좌 확인 후 체크 실업사실 확인 물음에 맞게 답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림은 워크넷의 경우입니다. 그 밖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지만 구직활동을 하신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2022. 12. 20.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입니다. 워크넷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서도 권장하는 시스템이며 매우 편리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알찬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워크넷에는 워크넷이 관리하는 업체들과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 사이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구직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워크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구직활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구인광고가 나오면 입사하고 싶은 업체를 클.. 2022. 12. 16.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에게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신청(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체불근로자 생계 융자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 중 근로자의 경우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2년 742,550원) .. 2022. 12. 12.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고용보험에서 실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다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았는데 재취업이 되었을 때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존재하는 제도가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조건 *재취업 시점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지급대상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2개월 이 내더라도 12개월을 넘겨 계속 근무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 2022. 12. 5.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25일 정도 출력을 하게 되면 회사는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을 말 합니다. 그 중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전 현장 건설회사나 인력사무실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첫째, 총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 일용직의 경우 회사를 옮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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